기능성 화장품이란?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도 피부 미백에 도움주거나 피부의 주름개선,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말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1.목적
이 목적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성화장품의 범위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3.제조업의 등록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 2.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3.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4.시설의 명세서

4.제조판매업의 등록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1.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신청서 2.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3.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제조업 등의 변경등록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
1.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의 변경
2.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의 상호변경
3.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 제조판매관리자의 변경
4.제조 유형 변경/제조판매 유형 변경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장품 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 제조업등록필증 또는 제조판매업등록필증
+
1. 제조판매업자가 정신질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다만, 전문의가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제조판매업자가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4. 규정에 따른 등록 등에 관한 절차 또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6.시설기준
1. 제조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작업소 (가.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나.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다.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2.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3.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
4.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7.화장품 품질관리기준 ★

8.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제조판매업자가 두어야 하는 제조판매관리자는 다음 각 보기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이 조에서 “전문대학”이라 한다)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조판매관리자는 다음 보기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2.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업무
3. 원료 및 자재의 입고(入庫)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 제조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

9,기능성화장품의 심사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별지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기원(起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2. 안전성에 관한 자료
가. 단회 투여 독성시험 자료
나. 1차 피부 자극시험 자료
다. 안(眼)점막 자극 또는 그 밖의 점막 자극시험 자료
라. 피부 감작성시험(感作性試驗) 자료
마. 광독성(光毒性) 및 광감작성 시험 자료
바. 인체 첩포시험(貼布試驗) 자료
3.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가. 효력시험 자료
나. 인체 적용시험 자료
4. 자외선 차단지수 및 자외선A 차단등급 설정의 근거자료(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檢體)를 포함한다]

-심사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
+ (1. 먼저 발급받은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2.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야 한다.

10.보고서 제출 대상
1.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화장품
2.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제조판매업자가 같거나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개발·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같은 기능성화장품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능성화장품은 이미 심사를 받은 품목이 대조군(對照群)(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과의 비교실험을 통하여 효능이 입증된 경우만 해당한다.
가.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규격 및 함량(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농도를 말한다)
나. 효능·효과(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자외선 차단지수의 측정값이 마이너스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효능·효과로 본다)
다. 기준(pH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및 시험방법
라. 용법·용량
마. 제형(劑形)[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액제(液劑)와 로션제를 같은 제형으로 본다]

11.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1.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2.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3.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할 것
4.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다름 각 항목의 사항을 적거나 또는 첨부한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할 것
가. 제품명 또는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명칭
나. 원료성분의 규격 및 함량
다. 제조국, 제조회사명 및 제조회사의 소재지
라.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사본
마. 제조 및 판매증명서. 다만,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합 공고상의 수출입 요건 확인기관에서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갖춘 제조판매업자가 수입한 화장품과 같다는 것을 확인받고, 제6조제2항제2호가목, 다목 또는 라목의 기관으로부터 제조판매업자가 정한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아 그 시험성적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바. 한글로 작성된 제품설명서 견본
사. 최초 수입연월일(통관연월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아. 제조번호별 수입연월일 및 수입량
자.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연월일 및 결과
차. 판매처, 판매연월일 및 판매량
5.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킬 것,
6.화장품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다른 제조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관리하고, 그 최종 제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
7.제조판매업자는 제조국 제조회사의 품질관리기준이 국가 간 상호인증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과 같은 수준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국 제조회사의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는 품질관리기록서를 갈음한다
8.제조판매업자가 수입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신청하여야 ksek. 현지실사에 필요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둥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1. 제7호에 따른 인정을 받은 수입 화장품 제조회사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제7호에 따른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5호 본문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제조판매업자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수입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할 것
10. 제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정보사항(화장품 사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한다)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분을 0.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안정성시험 자료를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할 것
가. 레티놀(비타민A) 및 그 유도체
나. 아스코빅애시드(비타민C) 및 그 유도체
다. 토코페롤(비타민E)
라. 과산화화합물
마. 효소

12.제조업자의 준수사항
① 총리령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제조판매업자의 지도·감독 및 요청에 따를 것
2.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할 것
3.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화장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유지할 것
5. 작업소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소에서 국민보건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제2호의 사항 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조판매업자에게 제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
나.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개발·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품질·안전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 상호 계약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7.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할 것
8. 제조 또는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관리할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준수사항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용에 관한 전문적 기술과 교육
2.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자문
3.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등 개수·보수

13.화장품의 생산실적 보고
① 총리령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수입 품목 수, 품목별 생산·수입량 및 생산·수입 금액 등 지난해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입실적 및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제조판매업자 교육
1. 제조판매의금지를 위반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
2.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
3. 화장품의 가격표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
4. 기재.표시상의 주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제조업자

14-1.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가.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變敗)된 화장품, 3.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나.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화장품 중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14-2. 위해화장품의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해당 화장품에 대하여 즉시 판매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회수대상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 기록서 사본
2. 판매처별 판매량·판매일 등의 기록
3. 회수 사유를 적은 서류

14-3.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1.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
2. 회수계획량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경감
가.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
1) 행정처분의 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나.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1)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15.폐업신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하였다가 그 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2.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는 경우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조판매업등록필증 또는 제조업등록필증(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수출.수입 허가
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수출·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수입 또는 반입할 때마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외국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나. 국내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 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2.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나. 물품매도 확약서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
3. 반입하는 경우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의 입수 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출·수입·반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7.화장품 원료 위해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에 따른 위해평가는 다음 각 호의 확인·결정·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한다.
1.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2.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3.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 결정과정

18.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
① 제조판매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화장품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에 따른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제품 등)은 제외한다.
1.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2.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비에멀젼 타입의 액체상태의 제품
3.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
제1항에 따른 안전용기·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나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개봉하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시험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9.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① 총리령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포장의 경우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
1.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2.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

②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에 따라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을 말한다.
1.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2.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3.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성분을 제외한 성분
가. 타르색소
나. 금박
다.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라. 과일산(AHA)
마.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③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2.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3.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한다)
4.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5. 화장품에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함량
6.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다),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

⑤ 제조번호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에 따른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
2.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에 따른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

⑥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20.화장품 가격의 표시
가격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제품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되, 그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1.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
1.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표시할 것. 다만,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고,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다.
2.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할 것

22.표시.광고의 범위 등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5와 같다.

23.표시.광고 실증의 대상
①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에 따른 표시·광고 실증의 대상은 화장품의 포장 또는 별표 5 제1호에 따른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광고로 한다.
②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에 따라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결과: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일 것
2. 조사결과: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3. 실증방법: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③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실증방법
나.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실증 내용 및 결과
라. 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24.관계 공무원의 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약학 또는 화장품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화장품에 관한 지식 및 경력이 풍부하다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감시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25. 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품질 또는 안전기준, 포장 등의 기재·표시 사항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분량을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에 따라 화장품감시공무원이 물품 또는 화장품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거증을 피수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6.화장품 판매 모니터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에 따라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에 따른 단체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여 화장품의 판매, 표시·광고, 품질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게 할 수 있다.

27.회수.폐기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제7조,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재료 등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회수명령을 받은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에 따른 물품 회수·폐기의 절차·계획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하여는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및 해당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화장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3. 회수대상화장품의 제조번호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
5. 회수 사유
6. 회수 방법
7.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8.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표일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29.행정처분기준
①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3.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4. 제조판매업의등록 또는 폐업등의신고 따른 화장품 제조판매업 및 제조업의 등록, 변경 사항의 등록 및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6. 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위반하여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 위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 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였을 경우
8. 안전용기.포장 따른 화장품의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9. 화장품의 기재사항,가격표시,기재.표시상의 주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표시한 경우
10. 부당한표시.광고행위 등의 금지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
11. 제조판매의금지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12. 보고와 검사에 따른 검사·질문·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3. 시정명령·검사명령·개수명령·회수명령·폐기명령 또는 공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의2.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과징금의 징수절차
「화장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31.등록필증 재발급
①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등록필증 또는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등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될 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에 따라 제조판매업등록필증·제조업등록필증 또는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필증등이 헐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필증등
2. 등록필증등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② 등록필증등을 재발급 받은 후 잃어버린 등록필증등을 찾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등록 등의 확인 또는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확인신청서 또는 증명신청서

32.수수료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변경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33.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의 등록: 2014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등록: 2014년 1월 1일
3. 제5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변경등록: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