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이하 기능성원료)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품목제조신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품목제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업신고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수입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매업신고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은 판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하는 영업은 판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GMP

건강기능식품 GMP정의
관련규정
GMP 신청절차?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

기능성 표시와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시한 경우,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 시 그 표시내용을 해당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신고 수리된 경우에는 표시·광고심의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관련규정
표시광고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