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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허가 GMP/CGMP인증 의약외품 허가

의약외품

구 약사법 상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을 통합한 용어로써, 의약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여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만하지만, 화장품이나 공산품과 비교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말합니다.

의약외품의 진행내용
의약외품의 정의
의약외품의 범위
의약외품에 관한 법률
표준제조기준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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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동국대 산학협력관 847호 | Tel 031-811-9323 | Fax 070-7469-9326 | Email: bioribb@biorib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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