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신고사항의 변경

● 신고사항 변경사항
–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 관련규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 구비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영업신고증

● 수수료(수입인지)
– 26,500원(소재지 변경)
– 9,300원(소재지외 변경)

● 변경신고기관
시·군·구 (영업신고 담당부서)

● 처리기간
즉시

관련 링크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기

관련규정에 대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