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각호(제9호 제외)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1항 각호(제9호 제외)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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