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벤처제조업허가 신청절차

● 구비서류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신청서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제조시설배치도 및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영업자의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먹는 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성분에 대한 기술 관련자료
제조하고자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영업자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함함)
※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

● 신청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실)

● 수수료
수입인지: 20,000원

● 처리기간
14일, 단 벤체제조업은 10일

● 관련규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7조
제7조(품목제조신고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1.]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9조(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품목제조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품목제조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품목제조신고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2010.4.29.>
1. 제품명
2. 원료 또는 성분의 함량
3. 유통기한의 연장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능성을 가진 주원료 또는 주성분의 함량을 변경하여 당해 품목의 기능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를 새로이 하여야 한다.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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