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사항의변경
변경신고 대상 : 제품명, 원료 또는 성분의 함량, 유통기간의 연장 등(단, 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외)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7조(품목제조신고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1.]
제9조(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품목제조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품목제조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품목제조신고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2010.4.29.>
1. 제품명
2. 원료 또는 성분의 함량
3. 유통기한의 연장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능성을 가진 주원료 또는 주성분의 함량을 변경하여 당해 품목의 기능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를 새로이 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품목제조신고증
– 유통기간설정사유서(유통기간 연장시)
● 신고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실)
● 수수료
수입인지: 10,000원
● 처리기간
5일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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