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외품의 정의(「약사법」제2조제7호)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
다.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 되는 제제. 단, 의약외품의 정의에 해당하더라도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제외된다.
제4호 나목 및 다목(의약품의 정의)
나.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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