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이하 기능성원료)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품목제조신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품목제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매업신고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은 판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하는 영업은 판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GMP
기능성 표시와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시한 경우,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 시 그 표시내용을 해당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신고 수리된 경우에는 표시·광고심의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관련규정
표시광고 신청절차
표시광고 신청절차